근로는 계약이다
즉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맞는 혹은 제시된 댓가를 받는 것이
따라서 각자의 입장에서는 일을 적게하고 많이 받거나 일을 많
시키고 적게주는 방향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그런데 근로를 제공하는 계약(특히 우리나라)은 다른 계약에서 찾아 볼수없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여러개 사면 하나를 구입할 때보다 깍아준다
렌트를 해도 하루 임대보다는 장기임대시 임대료를 깍아준다
그런데 근로계약은 비정규직(기한의 정함이 있는)이 오히려 동일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기한의 정함이 없는)보다 급여가 적다.
위의 예처럼 보장된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단기간 제공하는 것보다 적은 임금을 받아야 함에도 단기간 제공자의 임금을적게 책정하여 역전이 되는 상황인 것이다
비정규직은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진 것이다
기업은 인력운용의 용이성을 확보하고 근로 제공자는 해당 기간동안 상승된 급여를 받아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해결은 간단하다
원 취지에 맞게 동일 노동을 하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게 임금을 더 주면 된다
상기와 같이 법제화하면 기업은 고용에 있어 무조건적인 비정규직채용보다는 채용형태를 시장에 따라 조금더 고민할 것이고 지금의양극화 해소의 첫걸음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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