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예훼손·집시법 위반 혐의 불구속기소
허위사실 유인물 배포, 13차례 미신고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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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시민단체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서울 종로구 인의동 어버이연합 사무실 앞에서 회원들 사이로 나타나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탈북자지원단체 명예를 훼손하고, 불법집회를 연 혐의 등으로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는 이날 추씨를 명예훼손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추씨는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미신고 집회를 하고, 2014년 11월25에는 집회·시위가 금지된 헌법재판소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 정문 앞 21m 지점에서 어버이연합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북정당 통합진보당 즉각 해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 당기를 불로 태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5년 2월에는 정청래 전 국회의원 규탄 집회를 열면서 정 전 의원이 탄 차량을 두드리는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추씨가 탈북자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단체 회원 3명의 사진을 인터넷에 다운받아서 붙이고 사진 밑에 허위사실을 담은 유인물을 만들어 서울역 일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씨와 함께 박찬성 어버이연합 고문도 2013년 8월부터 2014년 2월 5차례 미신고 집회를 하고, 2013년 9월 집회금지 장소인 법원 100m 이내에서 집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된다는데...
미신고 집회, 금지된 구역에서 집회를 어버이연합보다 다른 단체들이 더 많이 했을거 같은데...
구속 수사하라 이 새끼는 내란 선동죄로 집어 넣어야 할 놈이다. 늙은이들을 길바닥 앵벌이로 내몬 패륜아다.
맘부대도 곧..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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