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forum-asia.org%2F%3Fp%3D25302&h=ATPJgfjzlv_BPtquZdpbVQh4ku6ujKnKtZN9k2M_N8alBntM8J0TQ2OWOQOxlCmeCE193l9RpPZMwRC3oqI1xkpaWi0bZxCKTYqJRg6i4kUp0yhVV0CKJAI70CnpMnu4pKXA2KANgrpD4DUY9Nfbrn16IRhRyHRtHHzTh0yhyNHfTSa1pNdPEVEWKtPhx0O-K-f18HN9PalqCvngsOJC5NPUKxygof5I02gzdNxFDnzUu8EOpxmlE_kFJSBpIX-mQ5ad9weGW3r7L1J9J6UaM4g9bwN4pvMCA7hziaMTr2ca" data-lynx-mode="async" data-ft='{"tn":"-U"}'>https://www.forum-asia.org/?p=25302
아시아 최대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양심수 전원석방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모든 양심수 사면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 공개 서한"
문재인 대통령께,
세계인권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 아시아인권개발포럼(포럼아시아:FORUM-ASIA)은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하고 정치적 이견을 억압하는 법에 따라 억울하게 기소된 모든 양심수에 대한 차별없는 석방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냅니다. 이들중에는 이석기 전 국회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이 있습니다. 이 요청은 아시아 19개국가의 58개의 포럼아시아 회원기구의 목소리를 반영합니다.
이석기 전 의원은 해상된 통합진보당의 전 구성원이었으며, 2013년에 내란음모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5년 한국의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정하며, 그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유죄판결을 내리고 9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다른 6명의 당원들에 대한 판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5년 11월 14일 3차 범국민대회와 2014년부터 2015년에 있었던 12차례의 집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상균위원장에게 선고된 3년형은 또 하나의 정치적 반대의견에 대한 강력한 탄압의 사례입니다. 그는 형법 제 115조에 따라 폭력이나 폭동을 선동하고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2015년 12월 10일 서울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포럼아시아는 특히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제 185조인 일반교통방해죄와 같이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를 제한하는 법의 적용에 우려를 표명합니다.
수년 동안 1948년에 제정 된 국가보안법은 '반정부 활동’ 또는 선출된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억압의 도구로 널리 사용 되어 왔습니다. 전부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이석기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이 법에 기소된 사람들은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법의 적용은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대한민국의 국제 인권 의무와 근본적으로 양립 할 수 없습니다.
집회 및 시위 법은 비록 헌법에 부합한다고 여겨지지만, 당국에 집회의 '합법성'을 결정하는 광범위한 권력을 부여하며, 집회가 불법으로 간주될 경우 당국이 이를 금지 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평화적 집회를 촉진하고 보호하려는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의무와 모순됩니다. 형법 제 185조 일반교통방해죄와 관련하여, 이 법은 사전에 집회를 금지하거나 주최자와 집회 참가자를 범죄화하는데 자주 사용되어 왔습니다.
유엔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인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는 2016년 방한보고서에서 “권리를 보장하기위해 국가의 법률을 ‘합법성’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사용하는 것은 평화적 집회의 권리가 국내법에 의해 부여된다고 나타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일반교통방해와, 일상생활방해, 높은 소음수준, 동시 집회의 사후 통보 등과 같이 집회를 금지하거나 집회의 불법성을 찾는데 경찰이 제시하는 근거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ICCPR) 제 21조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집회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형법 제 185조인 집회 및 시위법과 일반교통방해죄에 의해 기소되어 3년형을 선고받은 한상균위원장의 구금은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에 의해 자의적구금이라 규정하였습니다.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 의견서(No. 22/2017)에 따르면 “국가의 노동조합에서 가장 유명한 지도자 중 한 명에 대한 혐의와 양형은 자의적이었다.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행사했던 처음부터 그가 구금되어서는 안됬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실무그룹은 정부에게 구금된 사람을 즉각 석방하고 보상 및 기타 배상금은 지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이런한 것들이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이는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려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양심수 석방을 위해서 2015년 제 4차 정기보고서의 최종견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이전에 언급한 특별권고사항, 그리고 2017년 제 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를 포함하여 2012년 제 2차 국가별정례인권검토에서 채택된 권고사항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포럼 아시아는 대한민국 정부에 다음을 촉구합니다.
1. 민주노총 한상균위원장 뿐만 아니라, 이석기 전 의원과 6명의 통합진보당 구성원을 비롯한 부당한 혐의와 형을 선고받은 모든 양심수들을 사면하십시오. 정부는 이 사건들에 관한 계속되는 수사와 구금을 중단해야합니다.
2. 비슷한 사건에 대한 현재 진행중인 모든 수사와 구금을 중단하십시오.
3.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제한하는 모든 법률을 검토하고 개정하십시오.
존 사무엘(John Samuel)
아시아인권개발포럼(포럼아시아:FORUM-ASIA)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