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전말은 이러함.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9일 오후 8시30분쯤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민주당 개표상황실을 방문하기 위해
검은색 카니발을 타고 국회에 도착.
대선후보때 문 대통령이 렌트, 이용한 차량임.
과태료 발생시각은 그보다 십여분 전.
홍은동 자택에서 국회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선 후.
이때 차량 속도가 규정보다 다소 높았고
무인카메라나 단속장비에 찍힘.
->서울 시내에서 과속 단속 무인카메라 등에 적발된
영상이 관할 경찰서로 넘어감.
서울 종로구에 설치된 무인카메라에 촬영되어서
종로경찰서가 관할 하게됨.
종로서에서는
주소지에 '청와대'로 표기되지 않아
과태료 대상자가 문재인 대통령인지 몰랐음.
보안·경호 등의 문제로 대통령 주소가
건물명 '청와대'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과태료 부과 업무 처리 과정에서
그저 '일반 종로구민' 정도로 생각하고 넘기고 과태료 통보.
->지난해 6월. 문대림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은 눈을 의심함.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4만원짜리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옴.
일부 행정관들 반발. “ 당일 상황 설명하면 참작될 수 있을 거고
운전자가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었다. 경찰에 연락해보겠다”
문대림 왈. “경찰에 연락해서 외압 넣을거면 사표 쓰고 하셈”
-> 이후 문대림 비서관이 문대통령에게 상황전달.
“사비로 내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렌트카 명의자인 문대통령 사비로 과태료 납부. 끝.
-> 이후 종로경찰서 발칵 뒤집힘. “대통령인지 몰랐다”
-> 청와대에서 논란 일축. “경찰도 원칙대로 한 것이고 대통령도 원칙대로 납부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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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일베충들은 당시 대통령 후보가 과속이나 한다고 까겠죠?
이명박근혜 정부였으면 종로경찰서장 모가지는 물론이요
그 윗대가리들도 아슬아슬 했을거임..
그리고 이명박근혜 과속, 주차위반 딱지 뗀거좀 보고싶다
이명박근혜가 대통령이니까 신호 조작하고 KTX 통행금지하는 거야.. 이건 문재인도 지금 대통령이니까 똑같이하는 거고...지금 문제가 되는 건 문재인이 대통령이 아닌때, 과속해서 과태료받은 거잖아....대통령이면 과속도 신호위반할 일도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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