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명분 철강 수입규제 법위반 여부 분석 언급도
미국의 통상 압박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정면 대응하겠다는 정부가 만약 WTO 제소에 승소한 뒤에 미국이 후속조치를 거부할 경우 '보복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소 승소 후 미국 측의 WTO 조치 불이행시 정부대책'을 묻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보복관세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는 수입산 철강·세탁기 등 미국의 수입규제와 관련해 WTO 제소에서 한국이 승소했는데도 미국이 후속 이행 조치를 밟지 않을 경우 미국 측에 대해 보복 관세를 취할 수 있다는 WTO 협정을 염두에 둔 것이다.
WTO 협정은 세이프가드로 축소된 시장개방 수준에 대해 적절한 방식으로 상대국에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만약 보상 협의가 결렬되면 쇠고기나 오렌지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가 가능하다.
현재 정부는 한국산 세탁기·태양광 모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내린 미국과 양자협의를 진행 중이다. 미국이 우리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사안은 WTO 제소로 이어진다. 백악관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과정도 이와 대동소이할 전망이다.
김 본부장은 "WTO 제소는 상소까지 고려하면 3년까지도 걸릴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상대국에게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최근 한국산 철강제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려는 미국 상무부의 권고안에 대해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것인데 우리가 중국에서 철강을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다보니 12개국 제재안에 포함됐다"고 봤다.
그는 또 "미국의 최종 조치가 나오면 (WTO 위반 등) 법적인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 국방부가 미국에서 생산한 철강의 3%만 사용하는데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하는 거이) 맞는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무것도 안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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