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한 글입니다.
원 작성자의 글을 그대로 옮긴것이며 잘못 표기된 철자법만 고쳐서 올립니다.
호소문
보함금 및 합의금 노린 살인사건
사건번호 2018 노 205 살인등
2018/08/18 11:00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4길24 다세대 주택 4층 피해자(황0훈) 피해자동거녀
(이0복) 피고인(손0탁) 피해자집에서 이0복이 차려준 술을 먹으면서 피해자,피고인 대화중 두사람 모두 잠이 들었으며 피해자는 칼에 찔려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친구)를 살해한 살인범이 되었으며 사건신고자(이0복),현장 출동한 경찰관은 사건 조작및 거짓진술오 피고인을 살인범으로 만들었으며 피고인의 변호인은 경찰관이
불법으로 만든증거(녹취서)를 2018/3/19 6차 공판중 재판장이 증거로 채택 동의 해달라고 변호인은 피고인을 속여 동의하도록 하였으며 변호인은 피고인의 억울함을 밝히지 않고 검찰의 조작된 증거에 동조하며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였으며 본사건은 신고자의 사건조작및 경찰관의 불법행위가 있음에도 검찰에서는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관과 신고자의 조작된 증거를 소명도 하지 않은채 증거로 채택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조작된 증거를 받아들였으며 피고인은 1심 재판부에 이0복 및 경찰관의 범행및 불법행위를 밝혀(소명)줄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지만 제대로 소명 않고 불공정한 재판으로 사건번호 2017고합176 (2018/5/10) 징역 18년 판결
이같이 1심 재판부는 치고인에게 책임을 물으니 사법부의 오판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참담한 현실, 죽은자는 말이 없고 , 시체는 말을하고..
조작된 증거로 살인죄의 누명을 쓴 피고인의 억울함을 어디에 하소연 해야하는지요.
저승에 계시는 김대중,노무현 전직 대통령님께 고발해야 하는지요.
" 1심 재판부에 본사건 의문점 요청-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1, 피해자 보험정보 공개요청- 미공개
2, 피해자 및 살인 용의자, 휴대폰 수신,발신위치, 통신사기지국 확인요청-미공개
( 피해자,용의자 2018/8/17 통신사 개인정보 보존기간 만료예정)
3, 피해자 사망당시 0.189% 음주
사인- 심장 및 폐자창
이와 같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사용하였다는데 사실여부확인을 위하여
심장 및 호흡기 내과 교수님의 소견 및 증언 요청
답변 국과수 - 전화할수 있다 ,없다 답은 피하고 원론적인 답변
부검 감정서 인용- 과다 출혈로 신체기능이 서서히 정지되어2차 행동 불가
4, 피고인 연행 당시 , 경찰관 - 피고인 동의 없이 불법녹음 -증거로 채택
경찰관 ,피고인 대화 - 만취(최면)상태녹음, 사실 여부 확인위해 프로파일러 및
심리분석전문기관 감정 요청함
본사건 의문점이 곳곳에 산재 되어 있으나 제대로 소명도 하지 않은채 1심 판결하였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법치국가인데 피고인을 판결한 사법부는 마녀사냥식 재판을 하였음.
위 내용을 증명해줄 피해자동거녀의 진술서 및 현장 사진등은 용량이 많은 관계로 첨부하지 못한점 양해해주십시요. 그리고 피고인이 작성한 항소 이유서, 의문점 내용등에는 특정인의 실명이 다수 포함되 있어 올리지 못했습니다 . (혹시 필요하신 자료 있으시면 별도로 보내드립니다)
위 사건의 재조사를 원하고 누명을 벗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의혹부분에 대한 자료 많이 가지고 있으니 댓글달아주시는 분께는 자료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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