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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politic&No=295602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의 책임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작성자인 소강원 참모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법 제90조 내란예비·음모죄와, 군형법 제8조 반란예비·음모죄 위반 혐의로 고발!!
내란죄와 반역죄는 군사법정에서 최소 무기이상 사형인데,
조현천은 미국으로 출국후 행방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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