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내년부터 공공할인 운영기준을 고객 중심으로 개선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내년부터 무임 유아연령을 기존 만 4살 미만에서 만 6살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공공할인 혜택을
확대한다.
코레일은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맞춰 열차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임 유아연령을 만 4살 미만에서 만 6살 미만까지
늘리고, 열차 할인 적용이 되는 다자녀 기준도 만 25살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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