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0.05%에서 0.03%로 강화됩니다.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도 내년 6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음주운전에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상~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개정 도교법은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
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발 기준 횟수는 줄어들고 형량은 높아지는 골자입니다.
http://timepost.co.kr/detail.php?number=4117&thread=22r12
그리고 음주운전자는 공무원에 못가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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