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같은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세금을 제대로 환급받기 위해서는 영수증등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연말정산용 제출서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뽑아 볼수있다.
국세청이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한다.
자료 제출대상 영수증 발급기관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1월13일
(일) 오후 10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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