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1억' 최경환 2심도 징역 5년.."대가성 뇌물"(종합)
https://news.v.daum.net/v/20190117150512269
법원 "예산편성 권한 있는 기재부 장관이라 돈 지원"
崔, 2심서 "돈 받은 건 맞다" 인정했지만 양형 반영 안 돼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처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최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 내내 국정원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한 최 의원은 항소심에서 "돈을 받은 건 맞지만 뇌물이 아닌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최 의원이 국정원에서 받은 1억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피고인도 본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는 특활비를 지원받는다는 게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정원장의 특활비를 다른 기관의 장이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한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재부 장관이 국정 수행에 정말로 필요하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며 위법한 예산 집행이라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1억원을 국회 활동비나 기재부 직원 격려금으로 사용한 만큼 전체를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역시 "전체 금액이 뇌물의 성질을 갖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금품 수수 사실 자체를 인정하긴 했지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기재부 장관의 직무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환아. 칼갈아놨다. 할복하자ㅋㅋ
축하한다 근데 5년은 너무적네 법이 개법이라 아쉬울뿐 그래도 동대구역 앞에서 활복으로 위안 사자!!!
넌 국정원 돈 받아먹은것보다. 이 나라에 부동산 거품 만든게 더 큰죄이니라~
7푼이 앞세워 잘 놀았지 빵에서 푹 썩어라!!!
물만 나오는 캐나다 하베스트 우물을 유전이라고 사기쳐서 1억도 안하는 폐유전을 4조 5천억에 사들이고 뒷돈 받아 챙기고 쥐박이 사기꾼놈은 사형감이다. 경화이 이누마 이것도 조사해라.
도둑뇬 옆에 도둑넘 이있었네
니들 땜에 서민들 죽어난거 모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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