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128100020256
과거사위, 'MB정부 민간 사찰' 조사 결과 발표
MB정부 청와대·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의혹
"검찰 수사 미진..불법사찰 지속화 결과 초래"
공수처 설치 권고.."권력 기관 불법 엄단해야"
이명박정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검찰 수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정치 권력을 보호하는 결과가 초래했다고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결론 내렸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1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이명박정부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심의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08년 6월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블로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올린 것을 계기로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 전 대표 등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생기면 불거졌다.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됐지만, 윗선 개입을 확인하지 못 해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과거사위는 정권에 비판적인 민간인들을 광범위하게 사찰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검찰이 정치 권력의 눈치를 봐 늑장·축소 수사를 했다고 의심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진상조사단은 관련 사건 담당 검사 및 당시 검찰 지휘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진술 조사 및 당시 재판 기록과 국회 회의록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했다.
먼저 과거사위는 당시 청와대 측이 김 전 대표를 기소하도록 수사기관에 위법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3월 이전에 있었던 일이었기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아울러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 또한 청와대 측이 법령상 허용된 직무 범위를 벗어나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봤다. 그러나 검찰이 이를 문제 삼지 않아 이후로도 민간인 불법 사찰이 계속되는 결과가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검찰이 청와대 공직윤리지원관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 또한 시기가 지연됐다는 게 과거사위 판단이다. 그러나 양측이 압수수색 시기 등을 조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진상규명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사위는 검찰이 1차 수사 당시 피의자들이 사용한 대포폰 및 통화기록 등에 대해 매우 부실하게 수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윗선의 범행 가담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를 갖고, 마땅히 했어야 할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쥐새끼 시대에 뭔들 재되로 했을리가 없지!!!
저 인간이 대통령일때 제대로 한게 뭐가 있지?.....아....자기들 패거리 이속 챙기는거 하나는 기막히게 했구나....대단타...쩝...
더러운 쥐 새키
이쯤되면 진짜 내로남불의 극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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