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청원부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18466?navigation=petitions&fbclid=IwAR2m17eTcZMWtPkoLejiAyorTsW9i0Qn8tO_l6ieKZXvqy_KDJ6AtgSi1_w
아마 곽노현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삼성 저격수니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니 그를 수식하는 타이틀은 많지만,
그가 세상에 알려진 건 2010년 서울시 교육감으로 당선되면서부터였고, 취임 1년 만에 이른바 '사후매수죄'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죠.
결국 대법원에서 1년형과 공무담임권 및 피선거권 10년 박탈이라는 중형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교육감직은 즉시 상실됐고 교육감 자리도 보궐선거에서 보수로 분류되는 문용린에게 넘어가게 됐지요.
그런데 매수면 매수지 사후매수가 뭡니까...
1, 2, 3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단일화 과정에서 금전 약속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른바 '동서 간 합의'라는 허술한 구두 합의가 있었는데 그것에 관해서도 곽노현은 선거가 끝난 한참 후인 10월에나 알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선 증거가 명명백백해서 법원에서도 인정한 바이고요.
현금 2억이 건네진 건 통상적인 선거 관련 공소시효인 6개월이 지난 2011년 2월~4월이었는데 대가성이 아니라 상대방과 오해가 풀린 후 궁핍한 처지에 몰린 딱한 사정을 도와주려는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게 이미 선출된 사람이 무엇 하러 권력도 지위도 없는 일개 교수에게 그 큰돈을 주겠습니까... 그냥 부조 차원이지요.
이게 듣보잡인 '사후매수' 조항이 발동된 배경이었습니다.
웃긴 건 지금 와서 보니 정치적 백도 없는 곽노현을 날려 버린 게 이명박 정권과 양승태 사법부의 합작이었다는 겁니다.
국정원 사찰 문건에는 교육계 유일의 사찰 대상으로 곽노현이 올라 있었고, 검찰에서 곽노현 문제를 터뜨린 것이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 이틀 후였던 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양아치 짓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1, 2심에서 유죄 선고를 하면서도 곽노현이 목적범이 아니라 고의범이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매수할 목적 없이 그저 고의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매수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논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곽노현 측은 그렇다면 1, 2심이 법률을 잘못 해석한 거라고 상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법원에서는 "그럼 곽노현은 목적범이 맞아."라고 뚱딴지같은 판결을 내린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곽노현이 상갓집 가서 조금 큰 액수로 부조를 하고 왔는데,
1, 2심 왈, "너희 둘이 사이 안 좋았지? 그럼 부조한 게 말이 안 돼. 특별한 목적은 없었겠지만 고의로 돈을 줬으니까 유죄 땅땅땅!"
곽노현 왈, "앵, 고의? 그럼 당연히 돈을 고의로 주지, 실수로 주냐? 그리고 사이 안 좋았지만 도리상 부조를 한 건데 왜 그게 말이 안 돼? 상고할 거야."
대법원 왈, "사이 안 좋았는데 부조했어? 그럼 단순히 도리상 했을 리가 없지. 고의로 한데다가 사후 매수 목적까지 있었으니까 목적범이야. 1년형 땅땅땅!"
곽노현, "헐! 사후에 어떻게 매수를 해? ㅠㅠ"
이렇게 된 겁니다.
경쟁자는 더 이상 경쟁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매수했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기준에서 김영란법을 적용한 데도 죄가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곽노현이 돈을 받았으면 몰라도.
그리고 대법원에서 1, 2심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매수 목적을 찾으려면 새로운 증거가 있거나, 아니면 파기 환송해서 목적범 증거를 보충해서 오라고 해야 하는데.
스스로 증거를 찾지도 않고, 파기환송도 하지 않고, 그냥 목적이 있었다고 자체 판단을 해버린 겁니다.
에휴... 양승태 대법원의 양아치 짓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는 마당에 대법원이 얼마나 정치적이었는지 이제는 훤히 보이지만, 그땐 대법원이 그렇다면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양아치 대법원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은 맘 놓고 엄청난 여론몰이까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어쨌거나 형은 살았고, 공무담임권 및 피선거권 박탈도 6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곽노현은 평생 당적도 없었고, 당장 사면 복권된다고 해도 원래 학자이지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큰 정치적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출소한 후엔 교육 관련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국가 권력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받았으면 그 피해에 관해선 뒤늦게라도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게 정의이고, 민주 국가의 도리인 겁니다.
평생 인권과 민주주의, 교육을 위해 헌신해 온 선량한 시민이 왜 범죄자로 살아야 하는 겁니까?
이번 3.1절 특사 때라도 그를 사면해줘야 합니다.
여느 정치, 선거법 사범이 아니라 국가 폭력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가능성은 낮지만 지금으로선 방법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청원에 서명하고 퍼날라주세요.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18466?navigation=petitions&fbclid=IwAR2m17eTcZMWtPkoLejiAyorTsW9i0Qn8tO_l6ieKZXvqy_KDJ6AtgSi1_w
특목고 없애겠다는 그분 !!~~
그런데 정작 본인아들은 특목고 입학~~~ ㅋㅋ 참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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