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불붙은 MB-검찰 신경전..김윤옥 증인소환 두고 설전
https://news.v.daum.net/v/20190313154339357
검찰, '사위' 이상주도 증인 신청 "금품수수 사건 핵심"
MB측 "유·무죄 판단에 증언 불필요..증인 신청 유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새로운 국면을 맞자,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의 신경전도 본격화할 조짐을 보인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하며 '맞불'을 놓은 데 이어, 이에 반박하는 이 전 대통령 측과 법정에서 설전을 벌였다.
검찰은 13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김윤옥 여사와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이들은 공직임명 대가 등 금품수수 사건의 핵심"이라며 "김윤옥 여사는 소환 조사에 불응해 조사에 이르지 못한 사실도 참고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부분을 새로 입증해 유죄로 만들기 위해 증인을 신청한 것인데, 해당 부분은 김윤옥 여사나 이상주 변호사가 금품 등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 사전수뢰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구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률 규정의 해석에 의해 무죄가 된 것인데, 이를 뒤집는 데에는 증언이 전혀 필요치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2007년 1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김윤옥 여사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줬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대통령 선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던 당시에는 '공무원이 될 자'였다고 볼 수 없다"며 사전수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또 2008년 1월 이 전 회장이 이 전 대통령과 사위들에게 1천230만원 상당의 양복과 코트를 맞춰 준 것은 뇌물에는 해당하나 정치자금은 아니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를 유죄로 뒤집는 데에는 법리적 판단이면 충분한데, 사실관계를 다투는 쟁점처럼 무리하게 증인 소환을 요구했다는 것이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의 요지다.
대체 얼마나더 증거가나와야 처벌하냐? 관심법판사가 친일매국노한테는 관대한 모양이네!!!
발가락 돼지도 불러야지!!!
대한민국 우습지? 츠키야마 야키히로!!
뭐 저따위가 전직대동령야 당장이라도 보석을 취소하고 일반실로 보내 대가리박어 신고식시켜라!!!
발꾸락 다이아몬드때 알아봤는데 기레기들이 경제 영웅으로 둔갑시키는 요술에.... 그 기레기들 기자 늬들 모 느끼는거 없어?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