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oZZrbw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약 1년간 19대 대선 및 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 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 8800여개의 공감, 비공감 신호 8840만 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기사 7만 6000개가 많은 수이긴 하지만 전 유권자 약 3000만 명을 상대로 한 것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18대 대선을 앞두고 트윗 10만 6513건을 작성, 국정원 직원들의 커뮤니티 찬반 클릭 1003회, 게시글, 댓글 93회 작성 혐의로 공직선거법 관련 징역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경우도 전국 유권자 약 30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 2016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 이상 선거구민들로 구성된 210여 개의 밴드에 시장업적홍보 7400회, 사업계획 5200회를 게시, 공유하고 여론조사 실시 계획과 결과까지 A총무과장이 공유한 혐의로 입건된 고XX 시장 등 공무원 5명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는 문경시 유권자 6만 명을 상대로 벌인 행위이기 때문에 상기 사건들보다 절대 횟수는 작지만 파급력이나 유권자 수 대비 전달빈도는 월등히 높은 경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X지청은 '공무원들의 시정 홍보는 일상적인 홍보행위'라는 논리,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 등으로 이들을 일괄 불기소 처분합니다.
이에 최초 고발자인 경북선관위는 XX지청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XX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XX고등법원은 재정신청 기한인 3개월을 넘기고 고작 발표한 것이 '기각'처분이었습니다.
애초에 무죄여서 기소가 안 된다면서 XX지청은 왜 선거법 공소시효인 2018년 12월 11일까지 끌고 있었으며, XX고등법원은 재정신청 기한인 3개월을 넘기면서까지 '기각'처분을 했을까요.
결론적으로 XX지청의 불기소 처분과 XX고등법원의 기각 처분으로 앞으로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의 선거운동에 새로운 유권해석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유권자들에게 시장업적과 시정홍보 내용이 담긴 기사나 시정활동 내용 등을 무제한 홍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5조와 제86조를 사실상 '사장화'시킨 XX지청과 XX고등법원의 이번 조치는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법 체계를 심각히 훼손한 행위입니다.
공무원, 공직자의 선거개입을 원천봉쇄하고 엄단하려는 입법의도는 명백합니다. 공직자들이 선거에 개입했을 경우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처분 같이 '일상적 홍보 활동'이라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판단은 앞으로 공무원, 공직자들의 선거에 대한 무한한 개입을 허용하게 하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링크 기사를 첨부하며, 고XX 시장 등 문경시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다시금 살펴보고 이에 대한 XX지청, XX고등법원의 면죄부 부여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행태인지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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