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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감히 입법부 활동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는 위법임.
입법부인 국회는 정당간의 합의체 기관이 아니라 정당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임명된 국민의대표 기관임.
1. 패스트트랙이 자체가 과정일뿐 아직 국회의 최종 입법이 종료된 것이 아님.
2. 설사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그건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는 입법부의 정상적인 입법활동이며 패스트트랙 자체가 민주적 절차임.
3. 입법 과정에 있는 법안에 대하여 패스트트랙 자체를 사법부의 수장이 반대하는 것은 결국 반대하는 당을 두둔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므로 정치적 중립 위반의 여지가 있고 의도적 개입임.
도입된 계기는 좀 히스토리가 김.
과거 다수당에 의한 날치기 통과 과정중 물리적 충돌이 국민보기에 않좋으니 국회선진하법이라것을 만듬. 한나라당이 야당일때 제안한 것으로 개별 소위에서 합의없이는 본 회의 상정을 못하게 함으로써 어떤경우든 합의를 유도하려 한것이 입법 취지였슴.
하지만 한나라당이 다수가되니 야당이 반대라면 원하는 법안 통과가 안되므로 패스트트랙 이라는 법안을 다시 상정하게됨. 즉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하는 제도로서 표결전까지는 언제라도 법안 협의를 유도하게하는 압박의 의미도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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