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태
1927년 부산공립상업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지점에 입사하였다. 1932년 폐결핵으로 동양척식주식회사를 퇴사하였다. 이를 두고 일부 친일파라는 의혹이 있으나 입사한지 5년밖에 되지 않아 중도퇴사 직원을 적극적 친일파로 보기에는 무리였기 때문에 이승만 정권의 반민족행위처벌법에 의거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친일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동양척식주식회사 입사로 인해 친일파 논란은 사라지지 않았다.
https://ko.wikipedia.org/wiki/%EA%B9%80%EC%A7%80%ED%83%9C
아래 글은 칼럼..기사는 조중동, 뉴데일리 이딴 기사밖에 없어서..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1448&table=byple_news
첫째, 김지태 씨를 ‘친일파’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는 주관적 잣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 상식적 잣대로 재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만든 관련 법률을 잣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본다. 제헌국회에서 제정한 ‘반민법’과 참여정부 시절 제정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04. 3. 22 공포)을 들 수 있다. 두 법에서 동척 경력자에 대한 조항을 살펴보면,
= 반민법
(해당 조항 없음)
= 특별법(제2조 18항)
'동양척식회사 또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우리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
우선 ‘반민법’에서는 ‘동척’ 근무자를 적용할만한 마땅한 조항을 찾기 어렵다. 굳이 하나 들자면, 제4조 12항(‘개인으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일제에 아부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를 참고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김 씨가 동척 근무 시절 ‘악질적인 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 또 그를 통해 ‘일제에 아부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적이 있는지 현재로선 확인되지 않고 있다.
‘특별법’의 경우 동척, 식산은행 등 일제당시 조선인 수탈기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말단 직원에서부터 최고 책임자까지 다 망라한 것이 아니라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일제 때 관공리(官公吏) 가운데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로 제한한 것과 같은 취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동척의 ‘직원’으로 근무한 김지태 씨를 이 조항에 적용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본다.
둘째, 특별법 제정 당시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원안에서 ‘은행·회사·조합·산림·어장·공장 및 광산 등의 간부 또는 직원으로서 우리 민족의 재산을 수탈한 자’로 한정했던 경제침탈기구 관련자를 ‘경제침탈을 위해 일제가 만든 각종 경제기관과 단체에 재직한 자 중 침탈행위에 적극 협력한 자’로 확대했다고 한 대목이다.
당시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논의 과정 전체를 언급할 순 없지만, 핵심만 간추리자면 당시 특별법의 강도를 대폭 낮춘 측은 열린우리당이 아니라 한나라당이었다. 오죽하면 당시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고 있던 김희선 의원은 한나라당 때문에 특별법이 누더기가 됐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지방의 토호 친일세력은 물론 조선사편수회 관계자들까지 여야 협의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일괄 삭제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누더기 특별법'의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하는 것은 적반하장이요, 어불성설이다.
셋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일장학회의 장학금을 받았고, 또 변호사 시절 김지태 씨 관련 소송에 참여한 사실을 두고 이를 문재인 후보와 연결 짓는 점이다. 노 전 대통령이 중학시절 학업성적이 우수해 부일장학회 장학금을 받은 것이나 변호사로서 소송사건을 의뢰받아 변론한 것은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도 아무런 논란거리가 아니다. 만약 이걸 부정할 경우 모든 장학회는 존재할 명분이 없게 되며 변호사 역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한 마디로 억지주장이자 견강부회일 따름이다.
게다가 노 전 대통령이 부일장학회 장학금 받은 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 후신격인 5.16장학회와 이의 후신인 현 정수장학회의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더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소위 ‘장물 장학회’로 불리는 정수장학회로부터 장학금을 받았으니 이 학생들 역시 ‘장물’을 나눈 ‘공범’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비단 이것만이 아니라 논란거리는 또 있다.
지난 5일 국회 교과위 국감에서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은 “정수장학회 장학생은 재학시절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청오회’에 가입하게 되고 졸업하면 자동으로 ‘상청회’ 회원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청오회(靑五會)’와 ‘상청회(常靑會)’는 정수장학회 장학금 수혜자들 모임으로, 유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10~2011년 청오회 소식지인 ‘청오이야기’를 분석한 결과 “장학금 제공을 명분으로 박 전 대통령의 철학을 강요하고 각종 행사 참석을 강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양척식회사 5년근무가 친일파가 아니라고 부정하는게 더 우낀거임.
바로 자의퇴사도 아니고 폐결핵 퇴사. 친일파회사에서 일해서 번돈으로 재산축척.
삼척동자도 판단할일이지.
자한당에 왜 욕먹구 있는지 정말 몰라서 떠드는겨??
그 재산을 환수하자고 떠들어야지..
그런데 웃긴건.. 친일재산 환수법 반대한 당이 어딘지 아냐?? 다른당은 다~ 100% 동의인데..
한나라당에서만 100% 반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넌 당최 아는게없냐 그래? ㅋㅋㅋ
5.16장학금수혜자엔 문씨누나도 있다 ㅋㅋㅋ
B :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현재 친일매국노
둘 중 누가더 나쁜 넘이냐??
악법 연좌제 폐지 된지가 언젠데..
친일부역재산 환수해서.. 친일행위자를 벌 주면 되는거고..
그 자손이 현재에도 친일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비판하는게 정상아니냐??
친일파 번 주는게 목적이라면.. 친일부역재산 환수법 통과 시키라고 국개위원들 압박을 해야지..
이넘들은 현재 친일행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친일파 후손이니 벌주자~ 라고 선동하는게 정상이냐??
그렇게.. 나라를 생각한다면.. 친일재산환수법 통과시키라고 떠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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