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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일병 이철용84 20.04.13 14:21 답글
    ㅎㅎ 답변정말감사합니다!!!!좋은한수되세요!
  • 레벨 대위 3 졸린사자 20.04.13 14:44 답글
    60프로의 가장 큰 의미는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는냐 없는냐의 차이라고 보변 됨.

    좀 히스토리가 길긴한데 아주 오래전에는 과반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합의체가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물리적으로 막는것 의외에는 방법이 없었슴. 따라서 국회내에서 이리 저리 장소 옮겨다니며 기습적으로 상임위 개최해서 통과시키려했고 반대하는 정당은 이를 방해하고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방법밖에 없었슴.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안좋게 보이므로 국회법을 개정해서 상호간 합의된 법안만 통과 가능하도록 법을 만들었고 나아지는 모습이 보일것이라 생각했슴. 물론 내막을 살펴보면 과거 한나라당이 17대 국화애서 소수당이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는 어떤 법안도 통과되기 불가능하다는 것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한 방법이었고 여러 개혁법안들이 좌초되거나 실효성 없는 누더기 법안이 되었슴.

    이후 한나라당이 다수당이 된 이후에는 이런 맹점때문에 새롭게 만든것이 국회선진화법임. 즉 쟁점 법안에 대하여 60프로 찬성을 하는 법안은 패스트트랙에 올려 상임위에서 최대 180일, 법사위에서 최대 90일, 본회의에서 최대 180일 경과 후에는 자동 상정돠어 표결하도록 만든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필리버스터로만 막을 수 있으며 물리적으로 반대하면 사법절차에따라 처벌 받게 하자는 것임. 사실 이 법의 목적은 각 절차의 기간 보다는 첨예하게 대립된 법안이라도 그 기간동안 최대한 햡상을해서 합의한 법안을 통과시키라는 것임.

    이렇듯 발전이라면 발전 아니면 각 국회임기간에 유불리라면 유뷸리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서 지난 20대 국회때 공수처법과 국회의원 선거법이 처음으로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것인데 결국에는 그 오랜기간 동안 협의가 안되었고 자신들이 만든 처벌 규정을 망각하고 자한당이 물리적으로 반대하여 고소된 상태이며 검찰이 아직도 처리를 안하고있는 상태임. 이 규정에 따르면 물리적으로 반대를하면 고발이 없어도 자동 고소되고 유죄가 인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 될 수도 있으나 검찰이 미적거리며 넘기게되어 파의자들이 이번 총선에서도 공천을 받은 것임. 선거후 검찰니 기소하여 재판결과에 따라 처벌받는 국회의원 및 보좌관 들이 나올 수 있슴.
  • 레벨 일병 이철용84 20.04.13 16:04 답글
    오 답변정말감사합니다 이해가 가네요 정말 저도 이런걸보는 눈을키웠으면 좋았으련만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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