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임시정부 청사 방문 당시 ‘대일민국’ 방명록 논란 보도와 관련 고발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방명록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등의 중립적인 표현이 사용됐다”면서 “나 전 의원 측의 해명이 게재됐고,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며 소를 기각했다.
고발뉴스는 지난해 광복절,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 일을 보도하면서 인터넷상에서 일고 있는 방명록 필체 논란을 전했다.
당시 나 전 의원의 ‘대한민국’ 필체를 두고 인터넷상에서는 ‘대일민국’이라고 쓴 것 아니냐는 네티즌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나경원 전 의원 측은 해당 보도가 왜곡?거짓이자 악의적 문구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조정 성립이 이뤄지지 않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고발뉴스 법률대리인인 김성훈 변호사(더불어섬)는 “방명록 사진 논란은 허위가 아니다”며 “허위사실을 전제로 위법성을 주장하는 나 전 의원의 청구 원인은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일본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조롱하는 문구로 기사를 작성했다는 주장은 어느 부분에 관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또 일본과 연관돼 있다는 것이 바로 조롱하는 문구라고 판단하는 근거도 분명하지 않다”며, 방명록 작성 당시 의도나 경위 등의 확인을 위해 재판부에 나경원 전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나 전 의원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면서 “나 전 의원의 해명도 게재됐고 고발뉴스가 의견을 직접적?적극적으로 피력했다고 볼 수 없다”며 “나 전 의원 측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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