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세대란
전세 실종-->전세가 급등
2. 부모 모시는 신랑 신부
신혼부부 셋집못구해 부모와 억지 합가
3.역대 최소 혼인신고 건수
집을 못구한 예비 신랑신부 결혼 연기 사태
4.월세는 하락
5.전세값이 집값을 추월하는 현상 (수도권 일부 학군지 새아파트경우)
미국과 유럽 선진국 근로자들이 코로나 터졌을때
가장 부러워했던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
왜?
자기들은 코로나 사태로 직장 짤리고
자영업 망하면서
소득끊기자 ---> 집세를 못내고 --->살던집에서 쫒겨났습니다
우리처럼 2년 기간 보장을 해주는 전세제도가 없거든요.
소득 끊겨서
임대료 2~3개월 만 연체하면
집주인들이 내용증명 보내고 퇴거명령 때리면
집달리들이 들이닥쳐서 집구석 여기저기 딱지붙이고
가구 밖으로 집어던지면서
밀린 임대료를 청구하거나
임차인 못들어오게 출입구를 철봉으로 봉쇄하거든요
그래서 임차인들은 아이들 인형이라도 가져가야겠다고
아니면
키우던 고양이 밥이라도 가져와야한다고
울부짖고
하던 모습이 바로 몇달전 선진국 임차인들 피눈물나는 현실인데
한국을 보니
전세라는 임차인보호 제도가있고
직장에서 좆겨나고 소득이 없어도
2년동안은
안쫒겨나고 버틸수가 있거든요 .
그사이 직장에서 짤린 부부는 자동차정비,세탁소 ,기타 등등일을하면서
월세를 마련하고
새직장도 구하면서 제기할 시간이 주어지니
세상에
전세제도만큼 따뜻하고 임차인을 위한 제도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지불못하는 임차인 강제 퇴거 못하게
퇴거 방지법 까지 새로 만들정도였는데 ..
대한민국은 ?
미국 일본 유럽 임차인들에겐 천국이죠
근데
여기서 문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갑니다.
전세제도 덕분에
2년간 거주할수있는 기간 확보한것만도 다행인데
임대차3법을 통과시키게된겁니다 .
1.계약갱신 청구권 2+2년=4년
2.임대료 상한제 5%
3.전월세 신고제
사실
이 3법은 선진국처럼 전세제도가 없는 나라에서는 유효한 법이지만
이미 전세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우리나라에서는 불필요한 법이죠
지나치게 임차인에게만 유리하기에
이걸 시행하게되면 부작용이 커집니다 .
임대시장이 왜곡되면서
전세제도 존립기반이 흔들립니다
문대통령이 이걸 몰랐던 거죠
문대통령 보단
그밑에 무능한 참모들
김현미
추미애
정세균
김수현
이런 ...무능한 사람들 책임이 큽니다 .
우리나라는 임대차3법 시행으로
전세라는 아름다운 제도가 사라지고
전세 -->전월세,반전세 ,월세가 자리잡는군요
전세가 실종되면서 전세가격도 급등하는 대 참사를 예상하는데
지금까지 오른건 오른것도 아니라는 전문가들 예상이 소름 돋습니다
아마
추석 지나면 전세가는 상상을 불허할만큼오를겁니다 .
어쩌면
전세를 구하는것 자체가 로또당첨일겁니다
전세를 내주고
임대차3법을도입한건
마치
금을주고 똥을 받은 격이라고할수있습니다
더 잘해보려다
집값 급등
전세실종
전세가급등
대참사죠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의도는 좋았으나
역대최악의 집값 급등에 이어
역대 최악의 임대료 상승이라는결과를 예고하는 군요 .
집없는 서민들에게도 전세실종+전세가 급등은 재앙이지만
대통령에게도 큰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
자신의 반대세력인 다주택자에겐 집값급등이란 선물을 제공하고
자신의 지지층에겐 최악의 빈부격차를 제공한 셈이죠
나라마다 나라에맞는 사정이 있는데요 .
미국차가 잘달리고 안전하지만
유럽과 같은 좁은 공간에서는 주차가 힘들듯
전세제도가 없는 나라에서는
임대차 3법 도입이 필요하겠지만
전세제도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임대차 3법이 재앙이라는걸
아는 사람이 없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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