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다녀온사람 알겠지만..
허리디스크.. 천식.. 각종질병 무수하게 면제받으려해도
웬만하면 다 들어간다.
그리고 군대가 쉬고싶다고 쉬고 편의봐주는데가 아니다.
1) 부모민원이 사전에 들어왔음
2) 다음부터는...
3) 뉘집 자식인지 미복귀상태에서 휴가로 대체
결론 : 힘을 가진 권력자가 의도한 연락에 대응하는 사람이 알아서 기어도 청탁이라는 판례 있음
지휘관은 군대규정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미복귀 상태에서 휴가처리해주면 직권남용임.
'추미애 대표'가 아닌 '부모님이'라고 적혀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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