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우진 더불어민주당 마포구의원 "5인 이상 술자리 모임 적발돼"
채우진 서울 마포구의회 구의원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겨 적발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이날 서울 마포구청 및 서울 마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채우진 구의원은 전날인 28일 오후 11시쯤 마포구 합정역 인근 한 파티룸에서 자신을 포함한 5명이 모임을 가지던 중 구청 및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5명 이상이 모임을 가졌고, 모임 장소인 파티룸 역시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영업을 하지 않는 건물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시민 신고로 적발될 수 있었다.
10만원이하 과태료고 파티룸 주인은300쯤이라던데 방역수칙 지키라고 난리친거에 비하면 생각보다 가볍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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