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딸은 정경심이 1심에서 범죄사실이 다 인정 되서 불법으로 대학에 갔다는게
드러 났는데도 대법원 판결 나올때 까지 인정 하면 안된다고 퇴학안시키는데요.
그런식이면
정인이 양부도 대법원 나올때 까지 직장 퇴사 시키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그런 몹쓸짓 한 넘은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퇴사 시키는게 당연한가요?
조국 딸도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
기소 만 되어도 퇴학 시키는게 당연한건 아닌가요?
왜 우리 일반인들도 기소되면 그렇지않나요 ?
근데 심지어 1심 판결이 나왔는데도 퇴학 안시킨다는건 ...뭐죠?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요?
궁금해서요
법 잘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발해대조영, 자기가 사표 냈다는 말은 진짜 생그짓말임 ㄷㄷㄷ
'정인이 양부' 방송사서 결국 해고…징계위 "만장일치 의결"
입력2021.01.05 20:30
https://www.google.co.kr/amp/s/www.hankyung.com/society/amp/202101050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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