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장관 퇴임하자마자 바로 이런 공지사항이 외국주재 공관에 떴네요
오비이락인가?
영사조력의 기본원칙(법 10조, 19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규 준수의 원칙
영사조력시에는 조약ㆍ국제법규 및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해당 국가 법령준수해야지. 그런데 우리 국민은 우리 나라 법으로 보호해야지
그 나라와 우리 나라 법이 다르다면?
2. 지역 특수성 고려의 원칙
영사조력시에는 해당 국가ㆍ지역의 제도ㆍ문화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법 제10조 제2항)
특수상황이라 지원 못했다고 발뺌하려고?
3. 보충성의 원칙
영사조력은 재외국민이 사건ㆍ사고에 처할 경우,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받는 등의 방법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됩니다.(법 제10조 제3항)
해외 여행자만 돕겠다고? 외국어 못하는 교민들도 많아!
4. 형평성의 원칙
영사조력시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사 사례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통상적인 보호수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동일 사건사고에 대해 국내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수준을 초과하여 해외에서 자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면, 이는 체류지역에 따른 국민간 역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제3항)
일단 같은 사례라도 말도 안통하고 모든게 낯설은 외국야! 어찌 한국에서 조치한것과 같은 수준까지만 해주냐?
동일한 상황일 때 다르게 하는 것이 역차별이지!
5. 비용의 자기부담 원칙
재외국민은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재외국민이 무자력(無資力) 상태에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법 제19조 제1항)
일단 돕고 나서 청구하든지.
사건 터지면 이거 먼저 피해자에게 도와드릴 때 발생하는 경비, 본인이 내세요 하며 알려서
포기하게 하려고?
하여튼 외국 공관에 일하는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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