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2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며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주된 근거는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나온 증거와 피해 당시 피해자로부터 이 사실을 들었거나 메시지를 직접 봤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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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휴대전화에서 나온 증거"
이 문구는 성님 눈깔에는 안 보이나보네
선택적 내로남불 눈깔이여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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