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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간호사 mco 21.01.29 01:45 답글
    검찰 사법부 다 썪었습니다 개혁이 절실
  • 레벨 중사 2 도넛 21.01.29 06:49 답글
    상식적으로 생각이란걸 해봐라...선거운동기간에 반대 피켓 스토킹 짓거리를 모든후보가 상대진영 지지자들에게 당한다면 어떤깽판이되겠니? 그래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있는건데...니들은 그걸위반했잖니...처벌 감수하고 한짓 아니니?.

    대진연 측이 후보자에게 다가가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조롱하는 피켓을 드는 것은 선거방해죄로 처벌받을지 여부는 갑론을박이 갈리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90조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광고물 등을 설치·진열·게시하는 행위'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6년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에게 피켓으로 비난을 가한 인물이 처벌을 받은 선례가 존재한다. 또한 이미 선관위 측에서 대진연 측에 관련 협조 공문을 발송한 상태에서 이를 지키지 않았기에 대진연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ㆍ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하는 행위
  • 레벨 이등병 지오바니죠르죠 21.01.29 20:49 답글
    누구를 위한 법인지..
  • 레벨 이등병 적폐먹는하품 21.01.29 08:44 답글
    저도 어이없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었다는 이유로 재판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이글 보니 정당,후보자 이름 하나도 안들어갔는데 유추할 수 있다고 처벌하는게 말이 안되는데...

    법의 잣대를 "너 그 사람 유추 할 수 있으니까 죄야"라고 하는게 말이되나? 그럼 할말 있어도 닥치고 있어야 되나?

    공직선거법 90조 자체가 선거에서의 민주주의를 보장하지 않고 있는데
    지지자들도 있을 수 있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왜 사법부에서..

    어이가 없네요.. 대학생인것 같은데 아무쪼록 잘 됐으면 좋겠네요!
  • 레벨 간호사 mco 21.01.29 10:26 답글
    동의합니다..적어도 정치적 목소리에 벌금 메기는 건 아닌 것 같네요
  • 레벨 이등병 지오바니죠르죠 21.01.29 20:52 답글
    심재철..국민으로 위장하지 말랜다 어이그으으으
    국민의힘당인지 박근혜잔당인지 좀 사라졌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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