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여태껏 비준하지 않았던 ILO 핵심협약 3개(제87호, 제98호, 제29호)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지난 2월 26일에 본회의에서 가결됐죠. 이에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과 전경련(전국경제인련합회) 등의 자본가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기업가들이 우리나라를 떠나 외국으로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ILO 회원국 중에 제87호와 제98호를 비준하지 않은 나라가 지금도 있고요. 심지어, 미국도 ILO 협약 제87호와 제98호를 비준하지 않았고, 중국과 인도도 그렇고요.
제87호를 비준하지 않은 나라(31개국)
아프가니스탄, 바레인, 브라질, 브루나이, 중화인민공화국, 쿡 제도(뉴질랜드 자치령), 기니비사우, 인도, 이란, 요르단, 케냐, 라오스, 레바논, 말레이시아, 마셜 제도, 모로코, 네팔, 뉴질랜드, 오만, 팔라우,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남수단, 수단, 태국, 통가, 투발루,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미국, 베트남
제98호를 비준하지 않은 나라(19개국)
아프가니스탄, 바레인, 브루나이, 중화인민공화국, 쿡 제도(뉴질랜드 자치령), 인도, 이란, 라오스, 마셜 제도, 미얀마, 오만, 팔라우,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통가, 투발루,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미국
제87호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1948년)
ㆍ노동자와 사용자는 각자의 이익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떠한 차별도 없이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ㆍ노동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자유로이 대표자를 선출하며 관리 및 활동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 계획을 수립할 권리를 가짐.
ㆍ공공기관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어떠한 간섭도 중단해야 함.
ㆍ노동자 및 사용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되어서는 안 됨.
ㆍ노동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이들 단체와 동일한 권리 및 보장을 받는 연합단체와 총연합단체를 설립하고 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짐. 이들 단체는 국제 노동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짐.
ㆍ이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노동자 및 사용자 그리고 그 단체는 다른 국내법령을 존중하여야 함. 그러나 국내법령과 그 법령의 적용으로 인해 협약에 규정한 보장내용이 침해되어서는 안 됨.
제98호 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1949년)
ㆍ이 협약은 단결권 행사중인 노동자에 대한 보호,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간의 상호 불간섭, 자발적인 단체교섭 추진을 목적으로 함.
ㆍ노동자들은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인한 고용거부, 노동조합원 또는 노동조합원 활동참여로 인한 차별 또는 편견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함.
ㆍ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는 서로 간섭행위에 대하여 보호를 받아야 함.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가 노동자 단체를 지배ㆍ재정지원ㆍ통제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도 보호가 이루어져야 함.
ㆍ필요한 경우 협약에 명시된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국의 상황에 맞는 기관을 설립하여야 함.
ㆍ필요한 경우 각국의 상황에 맞는 조치들을 취하여 고용조건과 상황을 규제하기 위한 자발적인 단체교섭 개발 및 이용을 격려ㆍ촉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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