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들의 농지 투자에 앞서
문재인대통령은 이미 양산사저 약 1000평중 무려 600평의 농지를 보유한것으로 알려졌으니
문재인대통령은 농지투자와 영농 경영면에서도 역시 고수였다
이준석 “대통령도 영농 11년 신고, 文정부 LH 비판 자격 있나”
입력2021.03.09. 오후 1:50
수정2021.03.09. 오후 2:19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9일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허위 영농 계획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현 정부에서 LH직원들의 농지법 위반은 지적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08년부터 11년동안 본인이 농부였다고 영농경력 11년이라고쓴 서류가 국회에 제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작년 4월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일대 3860㎡ 땅을 샀다. 이 가운데 363-4번지 토지 1871㎡(566평)가 농지였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양산시 하북면사무소로부터 제출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는 이 땅에서 유실수(과일 생산 목적의 나무) 등을 재배하겠다며 ‘농업 경영’의 목적으로 농지를 샀다.
이 전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을 하면서, 야당 대표를 하면서, 문 대통령을 하면서도 농업을 계속 했다는 게 청와대 오피셜(공식 입장)이라면 LH직원 정도야 겸임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8일에도 “LH 직원들이 농부로 등록했다고 뭐라 하는 것도 난센스”라며 “한 국가의 대통령이 농지를 매입해서 농지법 위반이 아니냐고 물으니 휴가 중에 틈틈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 감히 누구에게 농지법 위반을 들이댈 수 있겠나”라고 했다.
그는 “최고 윗물이 휴가 중에 농사짓는다고 귀농 준비 중이라 괜찮다면 누구든 농지 사 놓고 휴가 때 가끔 가고 귀농할 것이다라고 하면 된다”고 했다.
[김명진 기자 cccv@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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