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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은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북 반출·반입 항목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을 신설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는 대북전단금지법에 이어 북한 인권 단체의 대북라디오 방송 송출을 막기 위한 대북방송금지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개탄할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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