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편 타당해야할 판결은 국민 위한 것, '개인' 판사위한 것 아니다 -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은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 등 이념편향 논란이 일고 있는 일련의 판결과 관련,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판결은 보편타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헌재소장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법무법인 율촌의 사무실에서 문화일보와 단독인터뷰를 하고 “일부
법관들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에 규정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조항의 ‘양심’이란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사회에서 보편타당하게 받아들이는 가치나 이념을 말한다”며 “법관의 판결은 국민의 의사를 표출하는 것으로
보편타당성을 갖춰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부 법관들이 사법권 독립 보장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헌법이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판사를 위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20일 이념편향
판결 논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사법부 독립을 지키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전 헌재소장은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선고와 관련, “공적인 자리에 있는 법관이 항소심,
특히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내 알 바 아니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일견 양심에 따른 판결로 보이지만
무책임한 행위일 뿐”이라며 “판결과 국민 상식간의 괴리가 지나치게 커지면 국민으로부터 사법부가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사법부 제도개혁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대법원장이
잘해야 한다”며 “다만 형사단독의 경우 법관 경력 10년 이상되는 사람이나 부장판사가 되기 직전 법관이 맡는 게
좋겠다”고 제언했다.
그는 세종시 논란과 관련, “노무현 정부에서 제출한 수도이전 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만큼 그 결정을 피해가기
위해 만든 세종시법에 대해서도 역시 위헌 결정을 했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든다”며 “세종시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만큼 국회에서 처리하되 서로 합의해 표대결로 가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