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인 김건희 씨가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오늘(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씨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공범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윤 전 총장의 장모인 최 모 씨가 딸도 모르게 김 씨 회사의 감사에게 연락해 허위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도록 부탁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김 씨도 허위 잔고 증명서가 어디에 활용될지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 씨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범 관계인 김 씨에 대한 공소 시효는 정지됐다.”라며 “최 씨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 김 씨의 혐의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최 씨는 동업자와 함께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일대의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자금력이 충분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3백억 원 넘는 돈이 있는 것처럼 계좌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씨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 부동산 정보를 얻거나 지인에게서 돈을 빌리기 위해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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