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대표께서 장모와 윤석열은 경제공동체 될수있다...라고
하셨나요 ?
그럼 장인과 사위도 경제공동체가 될수있나? 묻고싶습니다
이상직 회삿돈 71억, 文사위 취업 태국 항공사와 수상한 거래기사입력 2021.05.13. 오전 5:00 기사원문 스크랩 https://ssl.pstatic.net/static.news/image/news/2018/01/16/sp_tts.png") -34px -30px no-repeat; display: inline-block; width: 3px; height: 3px; margin: 0px 2px 0px 1px; vertical-align: 3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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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이 4월 2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검찰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이스타항공 창업자인 이상직(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검찰이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의 설립 자금이 이스타항공으로부터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가 고발을 접수하고 최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타이이스타젯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인 서모씨가 취업해 특혜 채용 논란이 일었던 회사다.야당(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에선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은 무관하다는 이 의원과 청와대의 주장은 거짓이었다"며 "이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서씨의 취업간 상관관계를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노조 "이스타항공 71억원이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 의심" 12일 중앙일보 취재 결과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은 지난 4일 이 의원과 이 의원 딸,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와 김유상 현 대표 그리고 박모 타이이스타젯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횡령,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즉각 고발인 조사에 착수하며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문 대통령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한 곽 의원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곽 의원은 국민의힘 이스타항공 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다.노조는 고발장에서 "이스타항공은 이스타젯에어서비스(이스타항공 태국 티켓 총판 대리점)에 71억원의 외상채권을 설정할 이유가 없음에도 마치 외상채권이 있는 것처럼 기재해 이스타젯에어서비스가 이 돈을 사용하도록 방치했다"며 "이스타젯에어서비스가 확보한 71억원으로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간 타이이스타젯의 문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한 이상직 의원과 청와대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이 의원은 2019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은 별개의 회사이고, 타이이스타젯에는 자문 정도만 해줬을 뿐 투자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당시 "대통령 사위의 취업에 있어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그 어떠한 특혜나 불법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스타 노조가 이스타항공 자금 71억원이 이스타젯에어서비스를 거쳐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활용됐다고 의심하는 근거는 두 회사가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박이삼 이스타 조종사 노조위원장은 "이스타젯에어서비스가 타이이스타젯의 지주회사라서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볼 수 있고, 두 회사의 대표는 박모씨로 동일하다"고 말했다. 현재 박씨는 잠적했다고 한다. 더욱이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에서 378억원의 지급보증을 받아 여객기를 도입했다. 또 사용하는 로고도 이스타항공과 동일하지만 이스타항공은 이에 대한 대가를 거의 받지 않았고, 타이이스타젯 설립부터 직원 교육까지 이스타항공 직원들이 동원됐다는 증언들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항공컨설팅업체 CAPA는 타이이스타젯을 이스타항공의 자회사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한다.
4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이스타항공 부실 주범 이상직 일가 탈세 제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상직 측 "관련 내용 확인 불가능" 다만 "이 의원이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라는 주장에 대한 진위는 검찰이 현지 자금 추적 등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검찰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주지검은 이날 "'이 의원이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라는 판단을 내렸고, 이스타항공 자금이 타이이스타젯 설립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타이이스타젯 관련 외환거래법 위반 및 횡령·배임 혐의를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스타항공 71억원의 수상한 자금 흐름은 지난 4월 이스타항공 회생절차 과정에서 제출된 조사보고서를 통해 처음으로 드러났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의 2016년 재무제표에는 태국 화폐로 기록된 외상매출채권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2017년 재무제표에 태국 관련 매출채권이 약 2억5000만바트(약 83억8900만여원) 규모로 등장했다. 노조 측은 "2017년 매출채권 총합이 224억원 규모인데 1년 만에 갑자기 태국에서 83억원 규모의 매출채권이 발생했다"며 "이스타항공 본사가 현지 티켓 총판 대리점에 71억원 규모로 외상을 해준다는 것은 항공업 운영상 매우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 측의 한 관계자는 "(이 의원이 구속된 상태라)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현재 없다"며 "나중에 검찰이 기소해 법정에서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그때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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