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기준 모호하지만…진료 상담 내용이라면 법위반 가능성"
"당시 언론보도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처벌할 만한 비밀 내용 아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친동생인 정신건강학과 의사 A씨가 '이재명 경기지사 형 이재선씨의 의료정보를 누설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A씨의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환자의 내밀한 개인정보가 많이 오가는 정신과 특성상, 진료기록에 담긴 사적 내용을 공개한 것이라면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을 내놨다.
지난 2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지난달 23일 이 대표의 여동생을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위반·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나섰다.
앞서 이 대표는 6·1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5월 한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동생이 이씨를 진료했다'고 언급했다. 당시 이 대표는 "이재선 씨가 제 동생에게 치료를 받으셨다. 그 이상은 공개하면 안 되겠지만 그분이 당시에 억울하다 부터 시작해서 동생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며 "가끔 문자까지 보여줬는데 가족 간 굉장히 불화 같은 게 있기는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 8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조정위원인 정혜승 변호사는 "의료법에서 비밀누설을 하지 말라는 범위가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환자가 의사에게 말한 경위, 상황을 면밀히 살펴봐야한다"면서 "이씨가 의사를 신뢰해서 동생과 사이가 안 좋다는 등 집안 사적인 얘기를 했다면, 이를 누설한 건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밀누설 금지의무는 의사가 환자의 비밀을 지킬 것이라는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항"이라며 "이 대표는 동생이 말한 건 의료정보가 아니라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누설 금지 정보 대상엔 진료과정에서 얻은 환자의 전반적인 사적인 정보도 포함된다. 특히 정신과 상담 중 나온 내용이라면 이 대표가 말한 의료정보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대법원은 2018년 5월 판결에서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는 개인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에 관한 공중의 신뢰라는 공공의 이익도 보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A씨가 의료윤리상 잘못한 것은 맞지만 발언 내용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비밀'에 완전히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광민 마인드랩공간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은 "A씨와 이 대표가 진료를 통해 안 이씨 정보를 공개한 것은 도의적으로 잘못됐다"면서도 "이 대표가 A씨 말을 빌려 공개한 내용은 의료법상 객관적인 비밀로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는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당시 언론에서 이 대표와 그의 형이 사이가 안 좋고, 강제입원 논란 등이 보도됐다"며 "이 대표가 말한 '형제간 불화가 있다',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은 충분히 보도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의료법으로 처벌 가능한 비밀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정신과 의사의 경우 비밀유지 의무에 더 높은 윤리 기준이 요구된다"면서도 "해당 내용은 대중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통상적 정보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508289?sid=102 (데일리안)
~~~~~~~~~~[요약]~~~~~~~~~~
▷법조계 전문가들은 환자의 내밀한 개인정보가 많이 오가는 정신과 특성상, 진료기록에 담긴 사적 내용을 공개한 것이라면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을 내놨다.
▷이 대표는 6·1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5월 한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동생이 이씨를 진료했다'고 언급했다. 당시 이 대표는 "이재선 씨가 제 동생에게 치료를 받으셨다. 그 이상은 공개하면 안 되겠지만 그분이 당시에 억울하다 부터 시작해서 동생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며 "가끔 문자까지 보여줬는데 가족 간 굉장히 불화 같은 게 있기는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정 변호사는 이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밀누설 금지의무는 의사가 환자의 비밀을 지킬 것이라는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항"이라며 "이 대표는 동생이 말한 건 의료정보가 아니라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누설 금지 정보 대상엔 진료과정에서 얻은 환자의 전반적인 사적인 정보도 포함된다. 특히 정신과 상담 중 나온 내용이라면 이 대표가 말한 의료정보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의료윤리상 잘못한 것은 맞지만 발언 내용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비밀'에 완전히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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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때에도 준스가의 잔머리는 작동되는군요.
☞그의 잔머리가 낳은 여러 의혹들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은 언제 공개합니까? 그동안 받은 ‘세금 장학/지원금’ 내역 공개하시오. 언제 입대할 생각이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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