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최씨와 18년 동안 다투어온 정대택씨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지난 2020년 3월 장모 최씨와 부인 김건희 코바나콘텐츠, 양재택 전 남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상대로 최씨의 1만8880달러 송금과 출입국 기록 삭제 의혹 등이 포함된 고소·고발장을 경찰청에 접수했다. 이후 검찰(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과 항고기각을 거쳐 대검에 재항고한 바 있다.
그런 가운데 대검이 김 대표와 양 전 검사장 등을 제외하고 장모 최씨의 모해위증 피의사실에 한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이다. 모해위증죄란 형사사건 등의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겠다'고 선서한 증인이 피고인이나 피의자 등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형법 제152조 2항).
이에 따라 검찰은 장모 최씨가 당시 현직검사였던 양재택 전 검사의 부인에게 1만8880달러를 송금하고, 양 전 검사와 유럽여행을 다녀온 출입국 기록이 삭제됐다는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이와 함께 최씨가 채권매도에 따른 이익금 분배 약정서를 변조하고, 위증교사를 위해 약정서 작성 법무사에게 2억6000만 원과 아파트를 증여한 것 등도 다시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x?CNTN_CD=A0002757164&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비호했던 윤짜장, 요즘은 물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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