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자는
첫째, 5% 이상 임대료를 올릴수없어요
임대료 상한제에 묶여있어서
요즘같은 임대료 급등기에 주변 시세 반값입니다 .
둘째, 주택 임대 사업자 장기8년인 집의 경우
임차인은 최장 8년간 이사 안가고 자기집처럼 살수있습니다
세째, 계약 만기 이후에도 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할수없습니다
즉 임차인에게 비워달라고 할수없답니다 .
이상 3가지 이유로 인해 무주택자 ,임차인들은 주택임대사업자를
정부가 선동하는대로 투기꾼 또는 집값 폭등의 원인자라고
비난하면 안됩니다 .이런게 바로 은헤를 원수로 갚는 짓이죠 .
집갑 폭등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에게 있답니다 .
25번의 집값 폭등 유도정책에 있지 다주택자 또는 임대사업자에게 책임이 잇는게 아닙니다
650원
좀 올랐어요
문재인도 최저임금 올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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