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가 보험계약자들의 피를 빨아챙기는 보험료사기, 갑질 = 금감원의 악의적인 부작위 소극행정 묵인 묵실 방조
사고처리규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업법제204조(벌칙)은 있으나 마나, 국민의 관심관여가 절실합니다.
●삼성화재만의 보험료 갑질 보험료사기, 금감원의 묵인 묵살 방조를 고발합니다
https://youtu.be/aUPnv0nOu54 via @YouTube
■청와대국민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bhWGq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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