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받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로 강행 처리했다.
난리를 피든 국민들삶에 별 영향이없는데
의사들은 그게 아니잖유??
저걸 죽어라 반대하는게 의사인데
그걸 강행하면 또 실력행사로
나설게 불보듯 뻔한데 겅행하라고?
그럼 또 국짐당은 의사들 편들어서
정부가 어쩌니 저쩌니 숟가락 얹을테고..
유교씨는 3교대일이나 신경쓰슈
그 짧은 뇌로 생각하는게 어디가겠어?ㅋ
내가잘못알고있는건 아니지?
단순하시군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2018년 개정해 2019년 시행한 법으로 요번 건은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으로서 신설법이 아니라 오랫동안 논의되고 여론도 찬성("국민 80% 찬성"..與, 野공세 차단 속 언론중재법 여론전)이 압도적인 것이니 밀어부친 것이죠.
허위.조작보도를 안하면 되는 것이고 미국은 우리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강력합니다.
CCTV 설치법은 신설법으로 공청회등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두루 청취하고 여론.부작용 등 꼼꼼하게 살펴야 할 필요가 있어 가급적 사회적. 여야 합의로 진행해야 하는 겁니다.
닭잡는데 소잡는칼을 사용하는 격의
답변이군요~~^^
3교대유교씨가 잘 알아먹을지
모르겠네요 ㅋㅋㅋ
생각없이 싸지른 글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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