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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알긴뭘알어 21.08.20 06:04 답글
    기레기들은 반대한다고 파업을하든
    난리를 피든 국민들삶에 별 영향이없는데
    의사들은 그게 아니잖유??
    저걸 죽어라 반대하는게 의사인데
    그걸 강행하면 또 실력행사로
    나설게 불보듯 뻔한데 겅행하라고?
    그럼 또 국짐당은 의사들 편들어서
    정부가 어쩌니 저쩌니 숟가락 얹을테고..
    유교씨는 3교대일이나 신경쓰슈
    그 짧은 뇌로 생각하는게 어디가겠어?ㅋ
  • 레벨 소장 유교사상 21.08.20 06:13 답글
    ? 저번에는 국힘당이 발목잡아서 못한다고 그러지않았나?

    내가잘못알고있는건 아니지?
  • 레벨 대령 1 그딴거알아뭐할래 21.08.20 06:39 답글
    이재명이 되면 할듯
  • 레벨 병장 토마토뉴스 21.08.20 06:54 답글
    법안마다 목적 영향 특수성이 있어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건 했는데 저건 왜 못하냐.
    단순하시군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2018년 개정해 2019년 시행한 법으로 요번 건은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으로서 신설법이 아니라 오랫동안 논의되고 여론도 찬성("국민 80% 찬성"..與, 野공세 차단 속 언론중재법 여론전)이 압도적인 것이니 밀어부친 것이죠.
    허위.조작보도를 안하면 되는 것이고 미국은 우리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강력합니다.

    CCTV 설치법은 신설법으로 공청회등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두루 청취하고 여론.부작용 등 꼼꼼하게 살펴야 할 필요가 있어 가급적 사회적. 여야 합의로 진행해야 하는 겁니다.
  • 레벨 소장 알긴뭘알어 21.08.20 07:01 답글
    우문현답~~!!!
    닭잡는데 소잡는칼을 사용하는 격의
    답변이군요~~^^
    3교대유교씨가 잘 알아먹을지
    모르겠네요 ㅋㅋㅋ
    생각없이 싸지른 글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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