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은 일반적으로 군인·군속 등 군 관련 신분을 가진 자에게 적용되었다(제1조). 그러나 수많은 민간인에게 적용되었던 조항도 있는데, “직접, 간접으로 무기, 탄약, 양식, 금전 기타 물자로써 적을 구원 혹은 구원을 기도하거나 또는 고의로 적을 은닉 혹은 보호하거나 또는 적과 통신·연락 혹은 적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여하한 자”를 사형 또는 타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한 제32조(적에 대한 구원, 통신·연락 또는 방조), 그리고 “조선경비대의 여하한 요새지, 주둔지, 숙사 혹은 진영 내에서 간첩으로서 잠복 또는 행동하는 여하한 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제33조(간첩)가 그것이다.
는 당시 군사재판에서 민간인에게 적용되는 항목임 킄ㅋ
박정희 2심판결문에 나와있지도 않는데?
검색 철저~!
국사편찬위원회 국방경비법 나와있는거니 잘 읽어봐
이 법령은 일반적으로 군인·군속 등 군 관련 신분을 가진 자에게 적용되었다(제1조). 그러나 수많은 민간인에게 적용되었던 조항도 있는데, “직접, 간접으로 무기, 탄약, 양식, 금전 기타 물자로써 적을 구원 혹은 구원을 기도하거나 또는 고의로 적을 은닉 혹은 보호하거나 또는 적과 통신·연락 혹은 적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여하한 자”를 사형 또는 타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한 제32조(적에 대한 구원, 통신·연락 또는 방조), 그리고 “조선경비대의 여하한 요새지, 주둔지, 숙사 혹은 진영 내에서 간첩으로서 잠복 또는 행동하는 여하한 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제33조(간첩)가 그것이다.
http://db.history.go.kr/item/cons/level.do?levelId=cons_001_0050_0020_0010
비 오는날 뭔 쉰소리임
ㅋㄷㅋ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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