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정부가 11일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입장을 정리한 것은 북한 핵무기 실험이후 대북제재에 동참하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도발을 더욱 부추길 수 있는 등 파급효과가 상당해 향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반도 해상에서 북한 선박이 선박이 검문 또는 나포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정부가 개입할 경우 자칫 남북간 교전상황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PSI 정식참여 자체만으로도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꺼려왔지만 참여를 확대할 경우 또다른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실제로 북한은 2004년 10월 일본 영해에서 이뤄진 PSI 훈련에 대해 ‘대조선포위망을 노린 전쟁행위’ ‘조선의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 ‘용납 못할 군사적 도발행위’ 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정부는 미사일방어(MD)체제에 우리가 참여하는 문제는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일 등 관련국의 검토 요청이 없었는데다 이 체제가 우리 지형에는 맞지 않고 실익도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PSI에 대한 참여범위를 기존보다 넓힐 수 밖에 없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미국이 요청한 PSI 8개 협력방안중 한·미 군사훈련에 WMD 차단훈련 등 모두 5개 분야에 옵서버를 파견하는 등 참관하는 수준이다.
정부가 PSI에 확대참여할 경우 포함되는 부분은 역내·역외 차단훈련시 물적지원,PSI 정식 참여 등 3개 분야다. 모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PSI 훈련시 우리 군을 동원할 것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예를 들어 WMD 관련물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이 해상에 출현했을 때 이를 검문하기 위해 한국 함정이 동원되느냐는 문제 등의 부분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원칙론만 설명하고 있으나 결국에는 미국의 의도대로 훈련시 물적지원은 물론 실질적인 차단작전 등에 우리 정부도 동원될 것이라는 전망은 가능하다.
정부는 PSI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확정된 뒤 이 범위 내에서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제출한 제재안 초안은 지난 7월 유엔안보리 대북결의 1695호와 PSI를 집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가 준비 중인 결의문이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하고 북한핵무기 및 기술 이전을 차단하는 조치를 포함할 것으로 보여 우리 정부의 선택 여지가 좁아진 게 사실이다.
안보리 결의안 내용이 ‘(북한에 대해 취할 조치를) 결정한다’는 수준으로 확정될 경우 이는 임의조항이 아닌 강제조항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르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된다. 결국 우리가 취할 조치는 안보리 결의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유엔 안보리 협의를 봐가며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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