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법무부장관께서 윤석열 전검찰총장께내린 징계 2개월이 부당한조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에가서 징계 취소해달라며 취소소송을냈는데 몇달전에 법원에서는 오히려 징계 2개월은약하다며 총장직파면에해당하는죄라고 판단을내렸다
어제판결에서도 징계는 당연한조치라고 판단을 내렸다
윤석열후보는 이제 대권후보춞마할 명분이 없어진 것이다 그런데 후보사퇴는 안할려고할것이다5가지 범죄에대한 징계중 법원이 4가지를 인정한것이다 너무나 증거가 뚜렷했기때문에
결국은 추미애 전 장관이 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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