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에 어긋나는 게시물은 자유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경찰청에 고발조치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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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통치방식인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모 시민단체 간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이적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서울경찰청 보안 2과는 친북 성향의 글을 수차례에 걸쳐 시민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올린 혐의로 모 시민단체 부설 연구소 상임위원 34살 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달 25일 통일연대와 범청학련 홈페이지 게시판에 '우리는 북한의 선군정치를 지지하며 고맙게 생각한다' 는 제목의 글을 올리는 등 지난 2일까지 3차례에 걸쳐 북한의 사상을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관련 게시물에서 '만약 북한의 막강한 군사력이 없었다면 미국은 언제든 북한을 침략했을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전쟁이 났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친북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시민단체 회원을 구속한 적은 있지만 단순히 친북성향의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구속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수사당국은 최 씨가 단순히 호기심 차원이 아닌 모 친북 사이트에 있는 글을 그대로 내려 받아 조직적으로 유포한 점 등이 인정돼 구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군 정치란 군대를 정치의 중심으로 삼아 국방력 강화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것으로 지난 1995년부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채택한 통치 방식입니다.
김재형 [jhkim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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