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A씨는 5급 사무관이 알려준 이재명의 제수용품을 수원의 과일가게에서 외상으로 구입합니다. A씨 말로는 과일가게 직원은 ‘경기도’라고 하면 단번에 알아 듣는답니다. 해당 가게는 경기도 지사 명의의 ‘내방객접대물품구입경비’로 거래하는 가게이며 경기도가 한번에 4,000만원씩 결제한다고 하네요. 이재명 제수용품을 외상으로 샀는데 나중에 경기도 의전팀이 도비로 계산한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여러분은 금방 알아채시겠죠? 아니나 다를까 논란이 일자 이재명은 제수용품을 사비로 구입했다고 오리발을 내밉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히는 헛점을 남겨놓기 마련입니다. A씨가 제수용 술 4병을 마트에서 개인카드로 구매했더니 구입액 18,400원은 며칠 뒤 5급 사무관 아닌 다른 경기도 공무원이 송금해왔답니다. 혹시 ‘내방객접대물품구입경비’ 명목으로 빼낸 돈이 아닐까요? 차라리 직속상관인 5급 주무관이 직접 현금으로 주었다면 이재명 측이 사비로 구입했다고 우길 수도 있지만, 너무 심한 빼박 증거를 남겨놓았어요. 국민건강 횡령한우! 김혜경, 이재명 부부의 건투를 빕니다.
제가 아는 고급공무원은 직원회식 때조차 김영란법을 초과하지 않는 자신의 부담액을 반드시 현금 아닌 자신의 카드로 결제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근거가 남거든요. 김혜경, 이재명도 마찬가집니다. 소고기, 초밥, 제수용품을 김혜경, 이재명의 사비로 구입했다면 자신이 구입했다는 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난임치료하는데 폐경약을 먹었다는거 거짓말 변명 추가해라 그게빠졌자나
난임치료하는데 폐경약을 먹었다는거 거짓말 변명 추가해라 그게빠졌자나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