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청 집단연가 실시 방침
부산진구청이 공휴일 사이에 끼어 있는 평일인 이른바 ‘샌드위치데이’에 직원들의 집단연가를 실시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민간기업이 효율적인 업무와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 샌드위치데이를 아예 휴일로 정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행정기관에서 집단연가를 실시하기는 국내에서 처음이다.
부산진구청은 23일 샌드위치데이에 각 부서 직원의 3분의 1까지 연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석가탄신일(5월 24일ㆍ목요일)과 토요일(5월 26일) 사이인 5월 2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올해제헌절(7월 17일)과 성탄절(12월 25일)도 화요일이어서 월요일만 쉬면 내리 사흘을 쉴 수 있다.
구청의 집단연가는 ‘부서별 직원의 5분의 1 이상이 동시 휴가를 실시하는 것은 억제하되, 설 추석 연말연시의 연가와 하계휴가는 부서별 직원의 3분의 1까지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복무조례 및 휴가업무 예규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부산경실련 차진구 사무처장은 “공무원이 개인 사정에 따라 연가를 실시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조직 차원에서 집단연가를 제도화하는 것은 아직 시민 정서에 맞지 않다”며 “공무원들이 샌드위치데이를 묶어 쉴 경우 민원이 한꺼번에 몰려 시민 불편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구청 관계자는 “샌드위치데이의 경우 들뜬 분위기 때문에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데다 최근 공무원 퇴출제 등으로 공직사회 분위기가 위축돼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집단연가를 실시키로 했다”며 “휴가자에 대해서는 업무 대행자를 지정해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