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튼 특허를 노렸나' 방송용 테이프 공개 판결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 황우석 박사 지지자들이 정보공개 판결을 받아냈으나 KBS측이 다른 사유로 공개를 거부했던 추적 60분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방송용 테이프에 대해 법원이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한모씨가 KBS를 상대로 테이프 내용을 공개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비공개 대상이 된 부분은 당사자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한 채 녹음 또는 촬영된 서울대 조사위원들의 인터뷰 내용 중 이들의 신원을 알게 해 주는 음성이나 자막, 영상 등이다.
재판부는 "피고는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관리 중인 테이프 또한 이 법령에서 정한 `정보'에 해당한다"면서 "생명공학 전문가들의 견해를 소개하는 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터뷰 당사자들의 동의 여부가 분명치 않은 부분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돼 비공개함이 타당하나 나머지 부분은 줄기세포 원천기술의 특허와 관련된 다양한 견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필요하므로 공개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황 박사 지지자들은 작년 6월 미국 새튼 교수의 줄기세포 특허침해 의혹 등을 담은 이 프로그램 방영을 요구했으나 KBS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도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명예와 초상권 침해를 우려해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며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황 박사 지지자들은 판결 후에도 KBS가 테이프 공개를 거부하자 "판결을 이행할 때까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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