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 257명 … 대규모 사법처리 후폭풍 남아
[중앙일보] 입력 2011.11.11 02:14 / 수정 2011.11.11 10:08법원 퇴거 명령 어긴 김진숙 내야 할 이행강제금 3억 육박
노사, 손배소 최소화 합의했지만 범위 놓고 진통 계속될 듯
정리해고를 둘러싼 한진중공업 사태가 11개월 만에 타결됐다.
한진중공업 노조는 10일 오후 2시 영도조선소 정문 앞 광장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어 정리해고 잠정 합의안을 무투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영도조선소 내 35m 높이의 85호 크레인에서 309일째 농성 중인 김진숙(50)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은 땅으로 내려왔다.
노조는 9일 오후 노사 잠정 합의안을 놓고 총회에 부쳤으나 경찰이 김 지도위원이 농성 중인 85호 크레인 밑으로 경찰력을 투입하면서 총회가 무산됐다. 이날 총회는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한진중공업 사태가 노사 합의로 해결됐지만 크레인 농성자와 ‘희망버스’ 행사 관계자에 대한 사법 처리 후폭풍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 등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고발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 따라 엄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지도위원 등 크레인 농성자 4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와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검찰과 경찰은 이들의 건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 나면 조사를 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경은 또 부산에서 진행된 1, 2, 3, 5차 희망버스 행사에서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257명과 출석 요구를 한 136명에 대한 사법 처리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 노사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최소화하기로 했지만 그 범위를 놓고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진중공업은 김 지도위원과 민주노총, 노조를 상대로 1억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 지도위원은 지난 1월 17일 법원의 퇴거명령을 어기고 고공농성을 계속했기 때문에 사측에 내야 할 이행 강제금이 3억원에 육박한다.
부산=김상진·위성욱 기자
좋은 껀수 아니겠니
김진숙이 돕겠다면서 또 모금혀 그리고 그걸로 즐겨봐
니들이하는짖이 그러치뭐
투지가 살아납니다
사랑도명예도 이름도남김없이~~~ 니미
한평생 받으려던 마사지 맹세~~~~ 까구있네
-노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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