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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2 해군5해역사 18.11.21 16:16 답글 신고
    법적으로 구급비품을 갖춰야 하는 것이라면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세동기는 심정지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이지 호흡기증후군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CPR을 하며 심장내 부정맥을 잡기 위해 필요한 것이 제세동기입니다.
    CPR을 할 때 제세동기는 필수가 아닙니다.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일단 구조자가 있어야 사용가능하고
    가슴압박으로 심장맛사지를 하고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흡정지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장이 뛰고 있다면 인공호흡이 필요한 것이지 심장맛사지와 제세동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 레벨 대위 2 해군5해역사 18.11.21 16:23 답글 신고
    호흡정지가 왔다면 인공호흡을 해 줄 수있는 구조자가 있어야 하는데 승무원이 구조자가 되라는 법도 없고 안타깝네요.
    승객 중에 의사라도 있었으면 도움이 되었겠지만 요구조자가 죽으면 법적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철도공사측에서 보상받기는 힘들거라 보여집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레벨 상병 미궁 18.11.21 20:13 답글 신고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 역시 윗 댓글과 같은 의견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심정지와 부정맥, 심실세동은 다릅니다

    흔히 아시는 심장제세동기 혹은 의학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100j 200j 충전 쾅 하는것은

    심정지가 아닌 부정맥, 심실세동으로 이는 엄연히 심장이 정지한 상태가 아닌 약간의 비 정상적인 상태로

    심장이 전기 신호로 움직이는점에서 전기 충격으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것입니다

    만약 호흡기장애로 인한 산소부족으로 인한 심정지라면 제세동기는 무용지물이고

    CPR을 통한 흉부압박과 산소 공급이 중요하지 제세동기는 이 상황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ED로 인한 책임을 거론하기는 힘들어 보이며

    공공장소 관리에 대한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게 아니라면 KTX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역시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파업등으로 119 신고가 늦어젔거나 역사내 승객 관리가 미흡했다면 어떠한 책임문제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저는 의학, 법 전문가가 아니기에 정확한 의견은 아니며 다만 참고해 주셧으면 하고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레벨 훈련병 세니여나아빠 18.11.21 22:12 답글 신고
    좋은 조언들 감사합니다. 다양한 상황과 처지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곳의 KTX에서도 개선이 되었음하는 바램입니다.
  • 레벨 중령 2 도나스 18.11.26 08:29 답글 신고
    안타깝네요. 그큰 기차에 열차팀장은 1명,외주승무원2명이 끝인 현실입니다. 외주승무원은 검표,열차내 서비스만 담당하고요. 안전관련 인력을 허준영사장이 MB한테 잘보이려고 5100여명 감축했거든요...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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