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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3 힐러 15.08.17 09:15 답글 신고
    광고물 부착시 원상복구&손해배상 조치 취하겠습니다.

    이런 문구가 붙어있는곳에는 왠만하면 광고물 스티커 안붙어있는경우가 많은거 같았어요!
  • 레벨 소장 야동선생188cm 15.08.17 09:17 답글 신고
    이거 진짜 법으로 된다네요...
  • 레벨 원사 3 개불알티 15.08.17 09:23 답글 신고
    오호~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뽕형 15.08.17 09:19 답글 신고
    광고물 부착시 업체정보 중국인들과 공유하겠음
  • 레벨 원사 3 개불알티 15.08.17 09:23 답글 신고
    중국인들 연락처좀 주세요..ㅋㅋㅋ
  • 레벨 병장 캐게을러 15.08.17 09:37 답글 신고
    보통 그렇게 붙일때 관리실이랑 얘기되야 붙이지 않나여? 전단지가 아니라 스티커인듯 한데 전단지는 관리실에 얘기하니 주, 월 얼마씩 받는것 같던데...
  • 레벨 대장 밝은미소 15.08.17 09:38 답글 신고
    전에 저도 알바들하고 자석 전단을 붙였습니다..스카치테잎으로 붙이면 문이 엄청 지저분해지죠..그나마 자석은깨끗합니다..경찰서에 신고되서 한번 가봤는데 집앞에 전단지 붙이는것도 가택침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하지만 처벌은벌금50000원이 다라고 하더군요...일단은 신고한다는 문고 적어놓으시면 안붙일겁니다..^^
  • 레벨 상사 2 웹디 15.08.17 09:38 답글 신고
    옆집에서 하는 방법 인데용 .......... 전단지 부착시 경찰에 신고한다.... 라는 빨간 글씨로 현관문에 붙혀진걸 봣어요.
  • 레벨 하사 3 불알 15.08.17 09:43 답글 신고
    전단지 붙이러 들어오는분들 보면 짠하기도 하고 현관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전단지를 보면 화나기도하고 그렇죠^^
    윗분들 말씀처럼 부착시 원상복구 및 배상처리 하겠다 라고 써놓으면 붙이는 분들이 겁을 먹고 덜 붙일지도 모르겠지만 더 강력히 경고 하실려면 근거 법령까지 첨부하시는것도 방법이겠네요
    당 아파트내 관리사무소의 승인없이 불법 광고물

    (스티커, 광고 부착물)등을 부착시 광고물 관리 제 18조 및
    제 20조에 의거 형사 고발(1년이하 징영 및 500만원 이하 벌금)
    조치 할 것이며 특히 현관 출입구, 단지내 출입구등 부착 금지
    바라며 광고주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요
  • 레벨 원사 3 파사모 15.08.17 09:46 답글 신고
    전단지 붙인 업체에 전화해서 당장 떼가고 청소도 해놓으라보 하시죠
  • 레벨 원수 그냥좀고쳐타자 15.08.17 09:51 답글 신고
    아파트 부녀회나 관리실에 말하셔야죠.
    거기에 돈 내야 전단지 붙일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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