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할때마다 스트레스입니다.
기본 3장씩은 붙어있는데... 주말에 수세미로 두시간동안 문질러 지웠습니다.
진심 빡치는데... 쓸만한 경고문구 없을까요?
진짜로 쫒아가서 가게를 뒤집고 싶을정도입니다.
번호키 상, 하, 좌, 우, 손잡이, 번호카바 안에... 다 열쇠집입니다.
여기저기 스티커 자국... 거기에 먼지 묻어서 시커멓게...
횽들~! 불알이 확 쪼그라들어서 광고전단 못 붙이게 할만한 문구좀 주세요~!
퇴근할때마다 스트레스입니다.
기본 3장씩은 붙어있는데... 주말에 수세미로 두시간동안 문질러 지웠습니다.
진심 빡치는데... 쓸만한 경고문구 없을까요?
진짜로 쫒아가서 가게를 뒤집고 싶을정도입니다.
번호키 상, 하, 좌, 우, 손잡이, 번호카바 안에... 다 열쇠집입니다.
여기저기 스티커 자국... 거기에 먼지 묻어서 시커멓게...
횽들~! 불알이 확 쪼그라들어서 광고전단 못 붙이게 할만한 문구좀 주세요~!
이런 문구가 붙어있는곳에는 왠만하면 광고물 스티커 안붙어있는경우가 많은거 같았어요!
윗분들 말씀처럼 부착시 원상복구 및 배상처리 하겠다 라고 써놓으면 붙이는 분들이 겁을 먹고 덜 붙일지도 모르겠지만 더 강력히 경고 하실려면 근거 법령까지 첨부하시는것도 방법이겠네요
당 아파트내 관리사무소의 승인없이 불법 광고물
(스티커, 광고 부착물)등을 부착시 광고물 관리 제 18조 및
제 20조에 의거 형사 고발(1년이하 징영 및 500만원 이하 벌금)
조치 할 것이며 특히 현관 출입구, 단지내 출입구등 부착 금지
바라며 광고주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요
거기에 돈 내야 전단지 붙일수 있거든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