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고스란히 찍히면서 남편 박모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함께 있었던 부인 최모씨도 남편이 경찰의 손을 비튼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가 위증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박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 부인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이 사건 동영상의 화질 개선을 요청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습니다.
국과수에서 동영상 화면을 밝게 하자 숨어 있던 장면이 드러난 겁니다.
경찰관이 상체를 숙이고 있지만 박씨는 꼿꼿하게 허리를 편 채 다른 경찰관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6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2&cid=235952&iid=24618789&oid=422&aid=0000133221
모든걸 엉망으로 만든 경찰은 과연 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할 것인가. 경찰 한명으로 끝낼려고 하는건 아닌가.
거기다 이 판결이후 경찰은 조용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건 당시 팔꺽인 공권력이니 뭐니 하면서 떠들던 언론은 일말의 사죄도 어떠한 행동도 없이 조용하다는 것이다.
오케이~~~하는거에 부랄을 탁치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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