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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도현민주아빠 15.10.16 15:35 답글 신고
    상속포기맞아요. +건-건 득안되면 포기하면끝.
  • 레벨 중령 3 배꼽의호수 15.10.16 15:35 답글 신고
    관련해서 보증 서신거 아니면 상속 포기 하시면 됩니다~
  • 레벨 상병 맛가네요 15.10.16 15:39 답글 신고
    상속의 개시 조건은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입니다.
    따라서 상속이라는 사실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포기나 수령의 의사표시를 합니까?
  • 레벨 중위 2 반대리 15.10.16 15:48 답글 신고
    그래서. 로 끝낼 수는 없는 말이긴 하네요;
  • 레벨 상병 맛가네요 15.10.16 15:37 답글 신고
    상속포기를 하면 채권자들이 사망자의 상속예정자나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자녀들이나 채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할 때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속 포기는 사후 1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런 번거로움이 싫으시면 한정상속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 등에 무료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 레벨 하사 2 멸망 15.10.16 15:40 답글 신고
    아버님이 남기신걸 이미 받았다면 상속된거 같은데... 받기전에 채무관계 알아보고 해야 상속 포기 됩니다.
    받고난뒤에 늦게 알고 상속포기하면 법적절차 거쳐서 복잡해짐.. 상속받기전에 하면 그냥 포기 하면 쉬운데.
  • 레벨 원사 3 쌍야스리 15.10.16 16:00 답글 신고
    상속포기 시기가 중요합니다,,,,
    사망시점에서 두달...
    한정승인-상속포기와 같이 상속제산중에서 빗이 많으면 포기 재산이 많으면 상속 받는것
    은 빗을 안 날로부터 2달
    입니다 시기를 지나서 낭패보는일이 없으시길............
  • 레벨 하사 1 니발이조아 15.10.16 16:11 답글 신고
    모두들 감사드립니다.
    300이들어온 이후부터 여기저기서
    문자가 오네요
  • 레벨 대위 3 괴물류뚱 15.10.16 16:12 답글 신고
    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세요. 가장 빠릅니다.
  • 레벨 훈련병 Kintex 15.10.16 16:26 답글 신고
    작성자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손잡고 서초동 법원?(잘 기억은 안나네요) 가서 상속포기각서 쓴 기억이 나네요 잘 알아보시고 마무리 잘 하세요
  • 레벨 원사 3 겐스빌 15.10.16 16:27 답글 신고
    포기하면 다른 일가 친척들 작살납니다
    채무가 많을땐 한정상속하셔야 털어집니다

    상속포기는 다음 상속자에게 빚이 넘어감...
  • 레벨 하사 2 벤츠가뭐길래 15.10.16 17:45 답글 신고
    저도 경험이 있는지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족 관계를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하는건데..
    A (아버지 / 망자) - B (어머니)
    C (본인) - D (형제) - E (형제)
    C1 (본인의 자녀) - D1 (D의 자녀) - D2 (D의 자녀) - E1 (E의 자녀) 일 경우라 한다면
    A의 사망으로 상속자 B, C, D, E가 상속포기 기간 내 (사망 인지 후 3개월) 상속 포기를 한다면
    상속은 다음 상속 수순인 C1, D1, D2, E1 에게 넘어갑니다.
    이 경우 다시 또 상속 포기를 해야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으니
    이럴땐 B, C, D, E 중 한명만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나머지 3명은 상속 포기를 하는편이 이득입니다.
    그럼 아버지 부체는 어떻게 아느냐?
    금융 체무의 경우 금감원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그럼 금감원 가야 하느냐?
    아닙니다. 농협이나 KB국민은행에 사망확인과 가족증명서 등 서류 첨부해서 대행 해줍니다.
    약 한달 내외로 모든 금융 내역이 쫘~악 나옵니다. 보험 및 금융 자산 및 부채
    그럼 계산 해야죠. 포기가 나은건지 ... 아.. 토해 내야할께 많다?
    한정승인 하는거죠! 위에 1명만. 위 부채내용 첨부해서 한정승인 하는거죠
    언제? 부채를 안 순간부터 3개월 내! 법에서는 인지가 우선입니다.
    EX) 5년전 돌아가신 아버지 부채가 있다는걸 안 순간부터 3개월 내 신청 가능합니다.
    일단 조회가 들어가면 빼도 박도 못하고 3개월 입니다. 왜?! 부채를 알았으니깐!
    자~ 그럼 판결문 받겠죠? 특별한 문제 있지 않은이상 그럼 판결문 사본 첨부해서
    각 부채있는 금융사 마다 내용증명 보내줍니다.
    쉽게말해서 나 판결문 받았다 나 건들지마! 하는겁니다.
    그럼 개인거래는? 조회가 안되죠?
    내가 인지하고 있는 거래는 한정승인 받을때 첨부하시구요. 똑같이 내용증명!!
    아! 근데 한정승인 다 끝났는데 1년뒤 또 다른 체권자가 나왔다?
    그 체권 취합해서 위에 한정승인 받은 1명만 또 한정승인!
    아까 말 한거처럼 채무를 아는 순간부터 3개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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