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건물주가 두명 입니다 !
초기 계약 1번 건물주에게 월세를 납입합니다 !
2년후 재계약 2번 건물주에게 월세를 납입하라고 기재됨 .
모르고 1번 건물주에게 월세를 계속 납입합니다 ! (2년 추가 납입 1번 건물주에게)
1번에게 4년동안 월세를 납입했는데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있나요 ?
고수님들 에 답변이 필요합니다! 궁금해서요 !! 꾸벅~
일단 건물주가 두명 입니다 !
초기 계약 1번 건물주에게 월세를 납입합니다 !
2년후 재계약 2번 건물주에게 월세를 납입하라고 기재됨 .
모르고 1번 건물주에게 월세를 계속 납입합니다 ! (2년 추가 납입 1번 건물주에게)
1번에게 4년동안 월세를 납입했는데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있나요 ?
고수님들 에 답변이 필요합니다! 궁금해서요 !! 꾸벅~
1번 건물주는 받아간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자.
법상으로는
2번이 글올린 분에게 청구권을 행사하고
글올린분이 1번에게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그러나
1번에게 내용증명으로 2번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고,
2번에게는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건물의 공유자들이어서
손실을 입을 염려는 없을 것이라고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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