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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Goodoc 15.11.11 12:43 답글 신고
    계좌로 보냈으면 상관 없을듯 합니다.
  • 레벨 중사 2 깨스활명수 15.11.11 12:46 답글 신고
    항상 같은 계좌로 송금 하였습니다!
  • 레벨 원사 3 개씹보배가영창보낸똥깨네 15.11.11 12:45 답글 신고
    1번 계약서 폐기하지마시고 갖고계셔요 ⊙⊙
  • 레벨 중사 2 깨스활명수 15.11.11 12:46 답글 신고
    넵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 레벨 준장 산야로 15.11.11 12:46 답글 신고
    엄격하게 계약서만 본다면 2번 건물주는 받아야할 월세 상당의 피해자.
    1번 건물주는 받아간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자.

    법상으로는
    2번이 글올린 분에게 청구권을 행사하고
    글올린분이 1번에게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그러나
    1번에게 내용증명으로 2번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고,
    2번에게는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건물의 공유자들이어서
    손실을 입을 염려는 없을 것이라고 보이네요
  • 레벨 중사 2 깨스활명수 15.11.11 12:47 답글 신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 레벨 대위 2 강서젠쿱380 15.11.11 12:50 답글 신고
    크게 문제는 없으실듯
  • 레벨 상사 1 아제아제바라아제 15.11.11 14:01 답글 신고
    1번건물주와 2번 건물주가 자기네들끼리 잘 정리해주면 문제없지만 1번건물주가 자기지분을 넘기고 떠난 경우나 기타 여러가지 경우 님은 현재 월세 미납하고 있는게 되죠. 그럼 나중에 나갈때 2번 건물주에게 월세 정산해주고 1번 건물주에게는 부당이득 달라고 해야 합니다. 소송해야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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